Dream and Vision, 각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수원과학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에 재학(직)중인 학생 및 교원중 군복무를 필한 예비역 또는 보충역자
지역동대 예비군 | 학생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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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차 : 동원지정자 2박 3일 동원 / 동원미지정자 36시간 - 5~6년차 : 향방기본 8시간, 향방작계 12시간 |
- 1~6년차 : 8시간 기본교육 - 7~8년차 : 면제 |
구분 | 고등 학교 | 전문대학 | 대 학 | 대 학 원 | 사법 연수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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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 과정 | |||||||||||
2년 제 | 3년 제 | 4년 제 | 6년 제 |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 2년 제 | 법학전문대 학원 등 2년 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 의학 과,치의학과,한의학 과,수의학과,약학과 | 의학ㆍ치 의학 전문 대학원 | ||||
나이 | 28세 | 22세 | 23세 | 24세 | 26세 | 27세 | 26세 | 27세 | 28세 | 28세 | 28세 | 26세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 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 재학생 명단을 받아 연기처리하기 전(3월~5월)에는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때는 재학생임을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방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의 장은 입영연기중인 학생 중에서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변동 통보
※ 휴학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으며, 특히 군입영 계획에 여유가 없거나 학적변동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휴학하지 말고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병역정보 | 예비군대대
병역정보 | 학생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