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휴학 시기

휴학은 매학기 정해진 휴학신청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단, 군입영, 질병, 출산(임신포함), 창업,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휴학절차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영 휴학으로 구분하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일반휴학절차
(방문접수)
군입영휴학
(인터넷접수)
구비서류

1. 일반휴학

  • 일반휴학 및 학기조정휴학 : 일반휴학원서(학과에서 출력), 일반휴학계획서(학사공지게시판에서 출력)
  • 질병휴학 :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일반휴학원서(학과에서 출력)
  • 출산(임신포함)휴학 :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일반휴학원서(학과에서 출력)
  • 육아휴학 : 주민등록등본(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일반휴학원서(학과에서 출력)
  • 창업휴학 :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취.창업지원과로 문의)

2. 군입영휴학

인터넷(포털시스템)으로 입대 7일 전부터 입대일까지 신청하며, 군입영통지서를 파일로 첨부한다.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영을 하는 경우 군입영 휴학처리를 해야 한다. (절차는 군입영휴학 처리 절차와 동일)
  • 군입영 휴학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 휴학취소원(귀가증 첨부)을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학적과에 제출한다.
  • 학기조정휴학은 졸업탈락자 및 학기포기희망자에 한하며, 학기포기희망자의 경우 해당학기의 학기포기 신청서를 제출 한다.